2025년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정책자금입니다. 장애인 개인사업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초기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금리는 연 2.0% 내외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서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실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상담·현장실사·심사 등 단계를 거쳐 자금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제도로, 빠른 신청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란?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벤처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특화 정책자금입니다. 장애인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형태로 다양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자격요건
| 구분 | 지원 조건 |
|---|---|
| 장애인 창업자 | 장애인 등록증 보유,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장애인 고용 기업 |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기준) |
| 기타 조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고,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 내용 및 한도
- 운영자금: 일반 사업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등 활용 가능
- 시설자금: 창업공간 확보, 장비 구매, 리모델링 등 투자성 자금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별도 심사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금리: 연 2.0% ~ 3.0%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후 3~5년 분할상환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https://ols.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항목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및 온라인 접수 완료
- 지역 중진공 센터 또는 공단 상담 예약
- 현장실사 및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실행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 (필요 시)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상·하반기로 나뉜 분기별 운영 방식 또는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지역별 상담처 확인 필수
- 중진공·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 공고 확인
- 일부 자금은 공고 후 접수일정 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지분율과 실질 운영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에서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총정리 및 마무리 안내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의 창업 및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금리 및 상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빠르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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